입찰 주요용어
[입찰 주요용어] https://goo.gl/QBrWo2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 금액이 결정 기준이 되는 금액(국가계약법 8조)
- G2B 시스템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자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최다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
추정가격
-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하여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 적격심사 기준을 결정할 때 사용함.
기초금액
- 발주처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으로 관급자재비용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합산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위한 15개 복수예비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낙찰하한율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에서 통과 점수가 나오기 위한 최저 입찰 가격비율
- 발주처의 적격심사규정에 맞추어 업체의 경영상태와 실적점수 등을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부족한 경우 입찰가격을 올려 통과점수에 만족하게 할 수 있다
사정율
-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
투찰율
-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 비율
- 투찰금액/예정가격 × 100%
추정금액
- 공사에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시공능력평가액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 금액으로 사용한다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처 제무관이 작성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사정율 범위에서 구간별로 나뉘고 그 구간에서는 랜덤으로 15개를 산출
예정가격 사정범위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고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한 범위(비율) 발주처별로 범위가 다르므로 주위 필요
예정가격 초과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에 응하고 당해계약 이행능력 평가 여부와 방식에 대해 정하는 기준으로 공고문에 명시가 됨 (적격심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협상, 수의계약등)
국각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미리 공고하여 경쟁참가자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공동도급
- 복수의 건설업체가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공동수급체라 하고, 동 공동수급체와 발주기관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공동도급계약 이라고 하며, 결합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뉘어 진다.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시 각 구성원의 실적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한다.
용역구분
- 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설계, 감리,엔지니어링 등)
- 일반용역-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청소,관리,경비),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
고시금액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청,국가기관, 준정부,공기업등)에 적용받는 경우 -> (공사 95억원, 물품 및 용역 2.5억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적용받는 경우 -> (공사 229억원, 물품 및 용역 3.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