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우수업체 선정방법

조달우수, PQ, 각종인증, 정책자금용 특허 확보는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리사와 함께하면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좀 더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청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상담: T.010-6871-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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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 업체 선정에 특허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종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달우수 업체 선정은 이 종합쇼핑몰에서 공급자로 등록된 기업 중에서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특허는 조달우수 업체 선정에 있어서 기업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자신들의 기술이나 제품이 타 기업과 차별화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중요성

이는 조달청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력
입증
특허는 기업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정 기술이나 발명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차별화
특허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다른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제품 또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싱 수익창출특허는 기업이 자신들의 기술을 라이선싱하거나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기술을 활용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협력
파트너십 강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협력이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적인 우위를 상징하므로, 특허를 가진 기업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허의 중요성

위와 같은 이유로 특허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합쇼핑몰 조달우수 업체 선정 절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우수 업체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대상 확인: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를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2. 제출자료 준비: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기술소명자료와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소명자료: 인증관련 평가보고서 (신제품, 신기술,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 [별지 제1호의 9] 서식에 따른 구성대비표 (특허, 실용신안)
    • 품질소명자료: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S,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등
    • 단, NEP, GS의 경우 품질소명자료 제출 생략 가능
  3. 신청서류 접수: 각 지방조달청 또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신청서류 보완: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 지정 제외: 2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으로서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우수 업체가 선정됩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절차 및 지정제도는 쇼핑도우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절차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e-러닝 과정 안내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e-러닝 개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관련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 본 제도에 대한 숙지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해 교육을 희망하는 조달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교육과정명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 교육대상 : 조달업체 담당자
  • 교육내용 : 우주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요 및 절차
  • 교육방법 : 조달청 사이버교육센터 방문
  • – 회원 가입 후(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로그인
  •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강의 수강신청 및 수강 (1주 단위로 각 기수 운영)
  • – 진도율 100%, 24분 이상 수강시 수료가능
  • – 학습시간 1시간 인정 및 수료증 출력가능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쇼핑도우미를 참조하세요.

관련 내용의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PQ 등록 절차와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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