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

다수공급자계약 (MAS : 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란?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조달우수::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수공급자계약의 장점은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구매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g2b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쇼핑도우미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쇼핑몰을 통한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란?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조달우수::다수공급자계약(MAS)은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제3자)이 단가계약으로 여러 공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계약 방식입니다.

이렇게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면, 전국의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는 아주 편리하게 종합쇼핑몰을 이용해서 조달업체에게 납품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MAS 등록업무 절차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제3자)이 단가계약으로 여러 공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조달우수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조달우수::조달업체의 제품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어야 다수공급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을 하려면 조달업체는 먼저 조달청의 적격성 평가를 통과해야 희망가격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격 판단은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B이상 등급을 보유해야하고,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여부, 규격서와 시험성적서 보유 등의 적격여부를 통과해야 합니다.

종합쇼핑몰 단가계약의 특징과 유의할 점

조달업체가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면 전국 수요기관의 구매 담당자는 종합쇼핑몰을 이용해서 조달업체에게 납품을 요구할 수 있게됩니다. 이때, 단가계약 시 조달업체는 자유롭게 가격 단가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종합쇼핑몰 단가계약에는 3가지 종류의 계약이 있습니다.
  • 일반단가계약. 제조, 수리, 공급 등 일정 기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청이 업체에게 직접 납품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시장에서 상용화된 수요물자에 대해 3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수요기관에서 수요가 있을 때마다 납품 요구하여 구매하는 방식입니다¹.
  • 3자단가계약.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를 규격화시켜 수요기관에서 직접 업체에게 납품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조달우수제품이 대표적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조달우수 유의할 점.

  1.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상품의 범위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나온 공고건에 참여하여 적격성평가를 거쳐 가격 협상이 이뤄지거나,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되어 국가계약법규에 근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⁵.
  2. 계약 연장 시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 담당자는 계약 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해야 합니다⁷.
  3.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가격을 계약 상품의 시장 거래 가격과 같거나 시장 거래 가격보다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⁷.
  4.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현재 계약 단가의 10% 초과 인하가 불가능합니다⁸.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시어 종합쇼핑몰 단가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nA:종합쇼핑몰 제품등록은 반드시 조달우수 제품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요, 조달업체의 제품이 반드시 조달우수 제품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려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시장에서 상용화된 수요물자에 대해 3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수요기관에서 수요가 있을 때마다 납품 요구하여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2. 조달우수제품: 조달청에서 우수한 품질과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이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조달우수제품 선정방법을 참조하세요.

따라서, 조달업체의 제품이 조달우수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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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조달우수 규정 개정 설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 설명 (2021년 4월 1일 시행) [쉽게 알려주는 조달청 사용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