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건설업 실질자산|실용 신안 특허

실용 신안 특허::특허권 건설업 실질자산은 건설업의 경우 매년 결산기준일에 법정등록기준자본금 이상을 실질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건설업 실질자산 인정|실용 신안 특허

건설업관리규정에 특허권은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중 건설업과 직접 관련된 것임을 소명한 것은 실재성을 심사하여 실재성을 확인하고 정액법에 의한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활용방안

  1.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2. 법인의 가지급금 정리
  3. 자본금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4. 신용등급 향상
  5.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부여
  6. 정책자금 수혜
  7. 조달청 지원 시 가산점 혜택
  8. 공공기관 지원사업 가산점 혜택

건설업에서 실질 자산이란?

특허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활동과 관련하여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인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되거나 소유되는 것으로, 회사의 가치와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질자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됩니다.

  1. 부동산 및 토지: 건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과 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이는 주거용 빌딩, 상업용 시설, 공공 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 건설 프로젝트에서 생성되는 건축물이 실질자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아파트, 사무실 빌딩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3. 설비 및 장비: 크레인, 굴삭기, 포크리프트와 같은 대형 기계 장비와 인력 작업을 지원하는 도구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설비 및 장비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어 작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4. 차량 및 운송수단: 건설 업체가 보유한 차량(트럭, 버스 등)과 운송수단도 실질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인력 및 재료를 운송하거나 현장 감독 및 관리에 사용됩니다.
  5. 재고 및 소모품: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재료(시멘트, 철근 등)와 소모품(도료, 청소 용품 등)도 실질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프로젝트 진행 중 필요한 시간에 따라 구매했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6. 기타 시설과 관련된 자원: 발전기, 가구 및 가전 제품과 같은 추가적인 시설 자원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실질자산 인정 범위

특허권 건설업 실질자산에서 특허권은 기술 혁신과 창의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적인 개선 사항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건설업에서 특허권의 실질적인 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술적인 적용 가능성: 건설업에서 특허권은 실질적으로 구현 가능한 기술 또는 방법에 부여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은 이러한 기술이 건설 프로세스나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혁신성과 창의성: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부여됩니다. 따라서 건설 분야에서 실직 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발명이 높은 수준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유효기간: 특허권은 일정한 유효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건설 분야에서 실직 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특허가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거나 상업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4. 경제 가치: 건설 업체가 보유한 특허는 경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해당 기술, 방법 또는 발명이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거나 비용 저감,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에서 실직 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위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각 국가별로 특허 다른 규제와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별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권 관련 법률 규정

특허권 건설업 실질자산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법률 규정은 “특허법”에 따라 제정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한 특허법 규정 중 일부입니다.

  1. 발명의 정의: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기존 기술 수준에 비해 창의적이며 새로운 것으로서 산업 분야에서 이용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2. 특허 신청 및 등록: 건설업 분야에서 발명이나 기술 개선 사항에 대한 특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특허청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절차를 거친 후, 해당 발명이 특허로 등록됩니다.
  3. 우선권: 대한민국은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 협약인 “파리협약”과 “파리협약 실행규칙”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중,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외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보호 및 침해 소송: 특허가 부여된 경우, 해당 발명 또는 기존 기술 개선 사항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만약 타인이 해당 특허를 침해한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 침해사실을 인정받고 적절한 보상 및 금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유효기간과 유지비: 대부분의 특허 다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일정한 유지비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유효기간 동안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갱신 요건과 관련된 요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상세한 법률 규정 및 저작물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특허 공식 웹사이트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9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21., 2014. 5. 22., 2020. 2. 18., 2020. 10. 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 받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

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사업자

다.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은 건설사업자

라.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 받은 건설사업자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 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삭제 <2021. 8. 3.>

4.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와 그 건설기계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5.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의 제작과정에 해당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전문성과 제작ㆍ설치를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ㆍ공법ㆍ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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