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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우수, PQ, 각종인증, 정책자금용 특허 확보는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리사와 함께하면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좀 더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청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상담: T.010-6871-5070)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 업체 선정에 특허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종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달우수 업체 선정은 이 종합쇼핑몰에서 공급자로 등록된 기업 중에서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특허는 조달우수 업체 선정에 있어서 기업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자신들의 기술이나 제품이 타 기업과 차별화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중요성
이는 조달청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력 입증 | 특허는 기업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정 기술이나 발명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시장 차별화 | 특허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다른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제품 또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싱 수익창출 | 특허는 기업이 자신들의 기술을 라이선싱하거나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기술을 활용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협력 파트너십 강화 |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협력이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적인 우위를 상징하므로, 특허를 가진 기업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특허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합쇼핑몰 조달우수 업체 선정 절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우수 업체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 확인: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를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 제출자료 준비: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기술소명자료와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소명자료: 인증관련 평가보고서 (신제품, 신기술,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 [별지 제1호의 9] 서식에 따른 구성대비표 (특허, 실용신안)
- 품질소명자료: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S,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등
- 단, NEP, GS의 경우 품질소명자료 제출 생략 가능
- 신청서류 접수: 각 지방조달청 또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신청서류 보완: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 · 지정 제외: 2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으로서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우수 업체가 선정됩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절차 및 지정제도는 쇼핑도우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절차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e-러닝 과정 안내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e-러닝 개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관련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 본 제도에 대한 숙지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해 교육을 희망하는 조달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교육과정명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 교육대상 : 조달업체 담당자
- 교육내용 : 우주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요 및 절차
- 교육방법 : 조달청 사이버교육센터 방문
- – 회원 가입 후(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로그인
-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강의 수강신청 및 수강 (1주 단위로 각 기수 운영)
- – 진도율 100%, 24분 이상 수강시 수료가능
- – 학습시간 1시간 인정 및 수료증 출력가능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쇼핑도우미를 참조하세요.
관련 내용의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PQ 등록 절차와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thought on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우수업체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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