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조달 시스템::공공기관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때,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체조달::공공기관 전자 조달 시스템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을 구분하는 기준은 금액으로, 1억원(공급가액 기준)입니다.
자체조달은 조달청의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되, 계약 추진을 당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직접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중앙조달은 입찰공고와 계약 자체를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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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총액이 1.1억을 초과하면 중앙조달을 의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상 불가피한 경우,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 등에는 자체조달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 각각 운영해온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불편을 줄이고, 예산 중복 투입을 방지하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26개 공공기관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이 나라장터로 통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