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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임대주택 총정리::아직도 무주택자라서 불안하기도하고, 평생 원하는 곳에 집 한 채 얻기가 싶지 않은 현실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죠?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아직 집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 글을 통해 내 집 마련의 목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트레스가 아닌 긍정적 의지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마음가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임대주택의 종류와 조건 및 준비할 내용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이 기본적인 글을 통해 준비해 나간다면 조만간 내 집 마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의 기초 개념 ★★★
▣ 주택청약 당첨방법:: 무주택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주택 청약에 대한 기초지식을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내 집 마련 자금이 충분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집 마련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취약한 상황이 국가 공공임대주택의 조건과 부합하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임대주택
무주택자 공공 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하위 분류로,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이 일반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와 노년층으로 입주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 생활권인 역세권과 학교 주변, 시내 등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통학에 편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부지의 아파트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웬만큼 여유롭지 않은 이상 월세방으로도 살아 보기가 어려운 편인데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단, 행복주택 사업은 ‘땅값이 비싸도 접근성이 좋은 입지’보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더라도 사업성이 있고 저렴한 입지’를 찾아 실시한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즉, 모든 행복주택이 생활 밀착형인 것은 아닙니다.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 부지에 행복주택 하나만 딸랑 지어져 있거나 아예 버스도 잘 오지 않는 오지에 갑자기 거주민을 유치하겠다고 행복주택을 짓는 케이스도 있으므로 반드시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자산, 소득기준 및 구분 별 입주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청년 및 혼인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정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및 주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특징과 입주자격, 임대조건을 간단히 알아보고 지속적인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2. 공공임대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주택이며,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주택입니다.
▶전용 85㎡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시중 시세 90%수준)
▶전용 85㎡ 초과: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시중 시세 수준)
▣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처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음
3. 영구임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시세의 30% 수준
4. 장기전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매입임대
▣ 일반 매입임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청년 매입임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다자녀 매입임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고령자 매입임대: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공공전세주택: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에 따라 도심 내 면적이 넓은 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시중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기숙사형 매입임대: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집주인 임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 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운영하는 주택
6. 전세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공전세주택을 알아보시려면
주택청약 공공전세주택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주택전세임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사회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 신혼부부전세임대: 도심 내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 청년전세임대: 청년층(대학생, 취업 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7. 주거지원사업
▣ 긴급주거지원사업: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임대주택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움막,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전체 정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된 내용은 한번 정도 읽어 보시면 되고, 각 주택에 대한 자격과 필요 서류 및 신청 시기 파악과 관련된 준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 소개 | 입주자격 |
국민임대 (행복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 전환되지 않음 |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2022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4,702,739원(3인 가구), 5,335,439원(4인 가구), 5,628,344원(5인 가구) |
공공임대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주택 | ▣ 전용 85㎡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 전용 85㎡ 초과: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
영구임대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 26.34㎡ ~ 42.68㎡ 규모,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 |
장기전세 |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이하 (60㎡이하) ▣ 2020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6,240,520원(3인 가구), 7,094,205원(4인 가구), 7,094,205원(5인 가구) |
매입임대 |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임 ▣ 종류가 다양: 일반,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공공전세주택, 기술사형, 집주인 임대 | 각 사업별 상세 및 입주자격은 LH청약+ 임대주택 임대가이드를 참조. |
전세임대 | 전세임대 사업안내 ▣ 기존주택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지원, 신혼부부전세임대, 청연전세임대 | 각 사업별 상세 및 입주자격은 LH청약+ 임대주택 임대가이드를 참조. |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준비 사항
1. 자격 확인: 소득, 가족 형태, 주거 필요성 등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2. 필요 서류 및 정보: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 서류를 정리하고 준비하세요.
3. 신청 시기 파악: 공공임대주택 신청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에 맞춰서 준비를 완료하세요. LH청약+
4. 신청 수단 확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계정을 생성하거나 방문 예약을 해두세요.
5. 자금 계획: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계획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세요.
6. 주거환경 우선순위 정하기: 주거환경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을 정리하고, 신청 시에 이를 고려하여 지원 지역 및 단지를 선택하세요.
7. 상담 및 안내 이용: 지역 주택 관련 기관(LH청약+)이나 온라인 플랫폼 (내집다오)을 통해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세요.
8.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 전 임대 조건, 계약 기간, 중도금 및 보증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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