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 기간 요약
입찰 공고 기간::나라장터 입찰 공고 기간에 대해서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나라장터 공고 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고 기간은 입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 총액입찰의 경우, 공고 기간은 7일입니다.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재공고 입찰인 경우, 공고 기간은 5일입니다.
-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의 경우, 공고 기간은 3일입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공고 기간은 40일입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고 기간은 10일입니다.
▣ 공고 기간을 계산할 때, 입찰공고 게시일과 입찰서 제출 마감일은 제외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합니다.
▣ 공고 기간을 초과하여 공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공고 기간을 미달하여 공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5. 25.>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06. 5. 25., 2010. 7. 21., 2021. 7. 6.>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5. 6. 22., 2018. 12.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삭제 <2015. 6. 22.>
나라장터 입찰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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