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공고 기간 정리 요약

입찰 공고 기간 요약

입찰 공고 기간::나라장터 입찰 공고 기간에 대해서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공고 기간::나라장터 공고 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고 기간을 초과하여 공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공고 기간을 미달하여 공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라장터 공고 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고 기간은 입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 총액입찰의 경우, 공고 기간은 7일입니다.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재공고 입찰인 경우, 공고 기간은 5일입니다.
  •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의 경우, 공고 기간은 3일입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공고 기간은 40일입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고 기간은 10일입니다.

▣ 공고 기간을 계산할 때, 입찰공고 게시일과 입찰서 제출 마감일은 제외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합니다.

▣ 공고 기간을 초과하여 공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공고 기간을 미달하여 공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5. 25.>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06. 5. 25., 2010. 7. 21., 2021. 7. 6.>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6.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5. 6. 22., 2018. 12. 4.>
  8.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10. 삭제 <2015. 6. 22.>

나라장터 입찰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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