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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입찰 공고 등록 절차 안내::”나라장터 입찰공고 등록 절차 안내”는 2022년 8월 1일자에 해당하는 공고 등록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안내한 글입니다. 이에 따라 과정은 수요기관 등록, 발주계획 등록, 입찰공고 등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요기관 입찰공고 등록 절차 안내
수요기관 등록
수요기관 등록 절차에는 수요기관 신청, 인증서 신청, 검토 및 승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주계획 등록
발주계획 등록은 용역 발주계획 등록을 포함하며, 해당 과정에서 기본정보, 용역규모, 담당자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입찰공고 등록
용역 입찰공고서 요청목록 조회 및 실제 입찰공고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연관정보와 공고일반, 계약 및 입찰방식, 입찰집행, 투찰제한 및 예가, 기타/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다양한 정보가 입력됩니다.
파일 첨부와 저장을 통해 입찰 공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파일첨부 및 저장
파일첨부는 공고서, 과업지시서, 영문요약서 등을 최대 10개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통해 공고 정보를 저장하고 나중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고게시/수정/삭제/보고서/결재
저장 후 공고게시를 클릭하여 공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미게시된 입찰공고건의 경우,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며, 보고서 클릭으로 입찰공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함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글을 참고하여 공고 등록 시에 필요한 단계를 따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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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조달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수요기관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조달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020. 4. 1. — 우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 조달사업법)’ 제2조 제5호에서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조달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요기관은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은 수요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계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