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산정 예비가격 자동추첨
투찰금액 = 기초금액 x 사정율 x 낙찰하한율
○ 입찰공고의 기초금액|예가범위|예가갯수|추첨예가 입력. (※기초금액은 콤마(,) 없이 숫자만 입력하세요)
기초금액
사정율 %
예가범위
예가갯수
추첨예가
※ 추첨예가를 평균하여 예비가격을 선정합니다. 실제 입찰 예비금액은 사전에 누구도 알수 없으며, 여러번 계산해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예비가격 (추첨평균)  
사정율 직접입력 %
 
하한율 직접입력 %
 
예비가격의 86.745%  
예비가격의 87.745%  
예비가격의 88.000%  
예비가격
1 2 3
4 5 6
7 8 9
추첨예가
1 2 3
4 5

나라장터 투찰금액 산출::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투찰금액 = 기초금액 x 사정율 x 낙찰하한율

투찰금액 = 기초금액 x 사정율 x 낙찰하한율

여기서 기초금액은 발주처가 산정한 예상가격이고, 사정율은 투찰자가 산정한 가격의 비율이며, 낙찰하한율은 발주처가 정한 최저 낙찰가격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금액이 100만원, 사정율이 95%, 낙찰하한율이 90%라면, 투찰금액은 100 x 0.95 x 0.9 = 85.5만원이 됩니다.